국회 과학기술 역량 강화 위해 국회에 `과학기술처` 설치해야

국회의 과학기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에 과학기술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전 안전성과 에너지 대안 등 급증하는 과학기술 관련 이슈 대응력을 키우고, 행정부와 별도로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을 분석·평가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1일 국회에서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 의원이 공동 주최한 ‘국회 과학기술 역량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최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과학기술이 사회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진단할 수 있도록 국회 내 과학기술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과학 관련 사회적 이슈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국회의원의 과학 역량이 부족해 과학기술 정책에 깊이 관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학기술 관련 연구개발 예산 12조원을 20개 행정부처가 집행하고 있고 이를 소관하는 국회 상임위원회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비롯해 9개나 되지만 국회의 과학기술 관련 전문성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국회가 전문기관에 기술영향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고, 국회 내 상설기구로 과학기술처를 설치하는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상설기구로 국회 과학기술처 설치를 추진하되 당장 여의치 않을 경우 단기적으로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의 과학기술 관련 인력을 대폭 보강해 과학기술 분야 의정활동 지원 업무를 도와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과학기술 정책 개발에 시민의 참여를 반영하기 위해 국회와 행정부 모두로부터 독립적인 과학기술처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상욱 한양대 교수는 “네덜란드처럼 국회와 행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어 단기적으로 행정부, 국회에서 요구하는 정책 제안에 대한 평가를 용역으로 수행하는 작업을 하는 기구가 생겨야 시민의 참여율이 장기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성훈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국회에 기술영향평가 기능을 도입할 경우 외부전문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시민의견을 체계적 과학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기술영향평가 대상 주제의 장·단기적 균형 확보와 도출 결과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대안도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